도로교통법시행규칙
원본 조문
제7조 (예정가격의 비치)
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공개할 수 있다.
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3호·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