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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93. 1. 1.] [내무부령 제577호, 1992.12.3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7조 (예정가격의 비치)

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공개할 수 있다.

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3호·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구상금

대법원 1998.07.24 선고 98다18339 판례

도로교통법위반

대법원 2017.05.11 선고 2017도2730 판례